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일정 기간 맡지 못하게 하는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여, 전관 경력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더욱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2. [몰래변론 처벌 수위 강화]: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변호 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공직퇴임변호사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사법 신뢰 회복 및 전관예우 근절]: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법조계의 고질적인 악습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고,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 공직자의 수임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변론 활동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