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게 하여, 법조계만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징계를 방지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함.
2. 변협의 징계결정이 법령이나 회칙, 사회상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자체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하여, 변협의 자정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3. 징계 청원인 또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여, 징계 절차에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변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변협 내의 솜방망이 징계를 방지하고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변호사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조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