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변호사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합니다.
2. 징계 종류 중 3년 이하의 정직을 5년 이하의 정직으로 늘립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변호사 징계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마련하도록 합니다.
4. 영구제명의 징계 사유를 형사범죄가 선고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강화합니다.
5.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징계 사유 발생 후 휴업·폐업한 변호사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6.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10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로 규정합니다.
7. 징계청구의 시효를 결격사유 기간 중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징계 사유 강화와 징계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변호사들의 직업 윤리를 강화하고 법조인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