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제안 이유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에는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한결같이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3. 변경될 법률 조항은 제58조의7제4항, 제58조의8제2항, 제58조의9제2항 및 제3항, 제117조제2항제5호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회계용어를 통일화하여 법률에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의 변화에 맞게 법률 개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률과 실무적인 회계용어가 일치하고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