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사와 검사는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2. 파면된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재직했던 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는 전관예우와 같은 특권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판사와 검사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부과하고, 그들의 부정 및 비리를 예방하여,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판사와 검사의 권력 남용 및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