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
2.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3.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4.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5.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6.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법조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며, 몰래변론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