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한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되는 것을 제한하고, 등록심사를 유예하는 조치가 도입됩니다.
2.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3.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판사와 검사가 재직 중 위법행위 등으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신고만으로 등록심사를 거치지 않고 개업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됩니다.
이 법률안은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한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되는 것을 제한하고 등록심사를 유예하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