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변협 회칙을 법제화하여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받아 최소한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한변협의 선거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대한변협 회칙을 법으로 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