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관예우 악습 근절]: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대법원 사건을 맡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처리 사건의 수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3. [수임 제한 기간의 명시]: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 특정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심리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혹을 차단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