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에 해임,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판사나 검사들이 그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격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이전에는 정직을 받은 공무원이 정직 기간 중에만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정직 징계 자체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신뢰성을 어긋난 행위로 실추시킨 개인들이 변호사 업계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직역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가 가져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중요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