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선변호와 관련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의무는 '법원'을 대상으로 함.
2.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3. 법률개정안은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군사법원에도 협력해야 함을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의견에 부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