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지방변호사회의 국선변호 협력 대상에 군사법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선변호와 관련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의무는 '법원'을 대상으로 함.

2.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3. 법률개정안은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군사법원에도 협력해야 함을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의견에 부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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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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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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