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변호사 광고를 온라인 법률 플랫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까지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존에 허용되던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같은 광고 수단에 새 온라인 환경을 맞추려는 거예요.
  • 광고비를 더 많이 쓰는 쪽이 유리해지는 금액순 정렬방식 같은 광고는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 법률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더 쉽게 변호사를 찾게 하면서, 과열된 광고 경쟁은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 광고 수단은 넓히되, 돈으로 노출을 사는 식의 경쟁은 법으로 제한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광고 수단 확대: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에 새로 넣어요.
  • 매체 범위 보완: 지금 법에 딱 적혀 있지 않은 새로운 온라인 방식도 법이 따라갈 수 있게 여지를 두려는 거예요.
  • 과도한 광고 방식 제한: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처럼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노출이 유리해지는 방식은 제한하려고 해요.
  • 수임질서 보호: 광고 경쟁이 사건 수임 경쟁으로 바로 이어져 시장이 왜곡되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 소비자 보호: 법률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광고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들어 있어요.
  • 기존 체계 보완: 현행법이 허용하던 변호사 광고의 기본 틀은 두고, 새 매체와 새 문제를 추가로 다루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같은 정보를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으로 광고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앱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은 이 틀에 충분히 담기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또 법무부가 2025년 5월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법률소비자 보호를 함께 보겠다는 방향도 제시됐어요. 이번 안은 이런 흐름을 법률에 더 분명히 담아, 광고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온라인 플랫폼 광고 수단 추가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같은 매체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번 안은 변호사와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새 광고 수단으로 넣으려 해요.

  • 앱이나 플랫폼으로 변호사 정보를 보는 흐름을 법 안으로 들이려는 거예요.
  • 이용자는 더 익숙한 화면에서 변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다만 플랫폼이 늘수록 노출 방식과 수익 구조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 인터넷 매체 범위 열어두기

법에 적힌 매체만 허용하면 새로운 온라인 형태가 나오더라도 바로 반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도 광고 수단에 포함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법 조문이 너무 빨리 낡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 새 매체가 나오더라도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광고 수단으로 다룰 수 있어요.
  • 대신 대통령령이 얼마나 넓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돈으로 순위가 갈리는 광고 제한

이번 안은 변호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광고 방법에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을 넣으려 해요. 광고비를 더 많이 쓴 쪽이 앞에 오거나 더 잘 보이게 되는 구조를 직접 제한하겠다는 뜻이에요.

  • 노출 순서가 비용 경쟁으로 정해지면 광고가 과열되기 쉬워요.
  • 큰 광고비가 사건 수임으로 바로 이어지면 시장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 법은 이런 구조가 법률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4) 공정한 수임질서 회복

이 안은 단순히 광고 항목만 추가하는 법이 아니에요. 변호사 시장에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다시 세우는 쪽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 광고 수단은 넓히되, 경쟁 방식은 더 엄격하게 보려는 구조예요.
  •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무분별한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줄이려는 거예요.
  •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5) 기존 광고 틀의 보완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자신과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기본 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 매체 환경에 맞게 제한과 허용 범위를 손보려는 거예요.

  • 기존 정보 광고 자체를 없애려는 안은 아니에요.
  • 어디에서 광고할 수 있는지와 어떤 방식은 안 되는지를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법이 따라가지 못하던 온라인 환경을 정리하는 성격이 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고 채널이 넓어지지만, 광고 방식 제한도 함께 받아요.
  •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자: 광고 수단으로 포섭될 수 있어 운영 기준을 더 신경 써야 해요.
  • 인터넷 매체 운영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범위에 따라 광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 법률서비스를 찾는 의뢰인: 더 다양한 경로로 변호사 정보를 보게 될 수 있어요.
  • 광고비 경쟁이 큰 로펌: 노출 우위를 돈으로 사는 방식이 제한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어디까지 광고 수단으로 볼지 기준이 중요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서, 실제 적용 폭을 봐야 해요.
  •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의 예외와 세부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플랫폼 수익 구조가 광고 내용이나 노출 순서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은 좋아지는지, 반대로 특정 로펌 쏠림이 커지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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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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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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