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통신 보호:
- 변호사와 의뢰인이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의뢰인의 권익 보호:
-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통신 내용이나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부정수집 증거 배제:
-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기밀성을 강화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