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권한 부여: 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징계 개시 신청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는 그러한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사각지대 해소: 이 법안은 입법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변호사가 법과 직업 윤리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검 등이 변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그에 대해 적절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서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