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 유지 권리 도입: 기존 법률은 변호사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만 강조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 의뢰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넘겨주도록 요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처벌 규정 신설: 의뢰인에게 승낙을 강요하여 비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더 철저히 보호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