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한 변호사 광고 가능 매체로 명시 추가: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됨.
2. 법무부장관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변호사 광고를 직접 관리: 이전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던 규제를 법무부장관이 관리,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초점: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보다 쉽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현대적 정보통신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도 방지하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