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의 업무 홍보를 위해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금지합니다. 즉, 법률서비스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변호사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보호와 법률사무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