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단서조항 삭제: 기존에 쌍방대리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변호사의 쌍방대리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수임제한 행위 구체화: 쌍방대리를 형해화하는 다양한 수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법에 추가하여 명확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수임이 제한되는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수임에 대한 협회 승인 요구: 법률상담 등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법률 전문가의 직무윤리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변호사 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