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97조의4제3항).
2.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안 제89조의4제4항).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89조의6제5항).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절차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법조윤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