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광고 규정 명확화: 기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졌던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인터넷 매체의 광고 수단 포함: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에 따라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합니다.
3. 광고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변호사 광고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이 변호사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