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만약 이들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 기간을 부여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판사, 검사 등의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 심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해당자의 변호사 등록 간주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