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법인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기존의 정직 처분이 실효성이 낮았던 법무법인,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징계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등의 과태료 상한액 현실화: 법인의 규모나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을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정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사건의뢰 주의 대상' 지정 및 정보 공개: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거나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광고나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피해를 주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