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는 의뢰받은 재판에 대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의뢰인에게 재판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변호사가 재판 진행 경과를 지연 없이 알려야 합니다.
2.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이를 징계 사유에 포함시켜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강화합니다. (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3. 이러한 개정의 목적은 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판 과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