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법적 명문화: 기존에는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자료 등을 보호받을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및 제출 거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법률자문 의견서, 서신,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해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비밀유지권의 예외 범위 설정: 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승낙한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범 관계라는 사실이 소명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 금지: 법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집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자료는 향후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5.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OECD 회원국 중 관련 제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여,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