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법률안은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사건번호, 자문 및 고문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3. 이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검증할 수 있게 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퇴임 후 로비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퇴임변호사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도 로비 활동을 통제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퇴임 후 이용되는 인맥과 경력을 통한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