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변론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2. 변호인과 의뢰인 간에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의뢰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뢰인이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