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를 권리로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의뢰인의 승낙이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로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법안은 또한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며,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한 의뢰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