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에서의 비위 행위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람들이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도록 함(즉,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가 되는 것을 제한).
2. 변호사로 등록하는 과정에 등록이 보류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등록 거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등록을 미루고 나중에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3. 변호사 등록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변호사의 도덕성 및 직업적 순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과거 행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고히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하거나 일정 기간 대기한 후 재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사 직업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