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의 광고에 관한 모니터링 규정 신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의 광고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2. 모니터링 결과 제출: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변호사 광고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책임성을 높입니다.
3. 과장광고 및 오도광고 근절 목적: 변호사 등이 실시하는 광고 중에서 거짓 내용을 담거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서비스 시장에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광고를 예방하고, 변호사 광고의 질을 높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광고 환경 조성을 통해 변호사 업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