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9조의2 및 제109조의2).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들이 변호활동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공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