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변호사 등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 등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당사자나 관계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및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