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전력자의 변호사 등록 제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즉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 제한 기간 설정]: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 고위직을 지낸 판사와 검사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합니다.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퇴직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수임 내역을 더욱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수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면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수임 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업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법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와 비위 공직자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근절하여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법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