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의 업무태만 방지: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을 위해 맡은 사건에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소송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의뢰인의 알권리 보장: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3. 징계 사유 추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