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탄핵이나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지만, 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법관이 퇴직한 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를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할 법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실한 법률적 신뢰성과 부정한 행동을 방지하고, 법조윤리의 지속적인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