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 정하고,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2. 총회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한 경우 그 결과는 무효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의로 소속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협회가 중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인 법무부가 협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