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광고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에도 정해져 있지만, 광고 내용이 거짓되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타인의 인격권이나 명예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광고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