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최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게 되고, 임대업과 같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3. 따라서, 변호사법에서도 국회의원을 겸직제한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여, 법 적용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줄이고, 법률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