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퇴직 후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제척사유를 확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담보함.
3.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기피 및 회피 조항을 도입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