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조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2.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후 1년 동안 그 전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그 제한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시킴.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확히 포함하여 법해석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