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2.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수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현대적 맥락에 맞게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장하고 명확히 합니다.
3.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변호사 광고에 대한 심사와 규제 절차를 법적 안정성 있게 만듭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더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