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에 따른 이장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배제될 경우에는 존경과 기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국립묘지 외의 적절한 장소로 이장시키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위훈을 적극적으로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역할과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