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여전히 안장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또한,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옮길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나 시신을 국립묘지에서 제외하고 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