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및 소방관 등 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 확대:
- 현재는 군인의 경우에만 장기 복무자를 안장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경찰 및 소방관 등의 경우에도 33년 이상 재직하여 장기간 국민 안전에 헌신한 사람들을 안장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를 통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의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를 다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