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시설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알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안 제20조제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시설에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관련 사실을 알기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