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통합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기존 국립서울현충원을 포함한 모든 국립묘지를 국가보훈부가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2. 국립묘지의 안장식과 현충탑 참배 등 공식적인 행사에서 필요한 의장대와 악대를 파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의 격식과 의전을 유지합니다.
3. 국립묘지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의 혼선을 방지하며, 국가상징시설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관리 체계를 단일화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립묘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