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충원 안장 자격 확대:
-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재직하다 사망한 사람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호국원 안장 자격 완화:
-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다 사망한 사람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 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한 안장 기준을 마련합니다.
3. 형평성 제고:
- 현재 군인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안장 자격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공헌에 맞는 예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장 자격이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