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지사의 묘 안장 허용: 기존에는 순국선열에 한해 시신이나 유골이 없을 경우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족의 선택권 확대: 유족이 희망할 경우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조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