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내 이장 허용: 기존에는 국립묘지 외로만 이장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유골 매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유족의 안장상태 점검 요청 권한 부여: 유골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