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20조 제2항과 제25조를 신설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존엄을 확보하기 위해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공자의 희생과 위훈을 존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