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시신 또는 유골 이장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고향 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경우, 유족이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국립묘지간 이장에 대한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시신 또는 유골 이장을 가능하게 하고,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여 유족의 희망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